주식회사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이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설정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변경 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약관변경에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 3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고객이 보유한 스마트폰, 타블렛PC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등 GPS 수신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탑재한 단말기(이하”통신단말장치”라고 합니다.)로부터 기지국 기반 및 GPS 신호 또는 무선AP들의 와이파이 정보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2. 고객의 관리와 그 행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2)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본 약관에 명시하거나 별도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 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2 장 이용 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 고객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 고객이 회사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 고객 정보는 회사 및 제휴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 고객은 공지한 절차에 따라 거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거부 의사의 통보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고객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 고객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마케팅 자료 또는 광고 영업을 위한 자료로 통화내역 및 착,발신자 번호, 통화시간, 통화결과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홍보의 목적으로 고객의 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6. 본 서비스 이용 후 수신자에게 고객 이름으로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 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 고객 정보의 변경)
고객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변경 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에 설치 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이용 고객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maaltalk.com)상에 나타나 있는 고객 지원 센터에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 고객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본인의 번호임을 서비스 가입시 휴대폰 번호 실명 인증시에만 가입을 허가 합니다.
4.해외에서 가입시에는 070번호변경신청서,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5.회사는 고객사(회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고객 의무)
1. 이용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 고객의 이용 이 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 3자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 고객은 고객 자신의 책임하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본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에 위반되는 형태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회사에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 회사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 이용에 기인하여(회사가 이러한 이용으로 인해 클레임을 제 3자로부터 받은 경우를 포함함)회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손해(변호사 비용 부담을 포함함)를 입었을 경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5. 이용 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이용 고객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 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고객사(회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본인 번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8. 고객사(회원)은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제공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VoIP/MVoIP
2) VoIP/MVoIP 부가서비스
3) 제휴 컨텐츠
4) 그 외 다양한 서비스
5) 제한된 서비스: 콜렉트콜 및 기타 수신자부담 전화
2. 서비스 이용함에 따라 통화 종료 후, 고객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이 됩니다. 이로 인한 문자메시지 비용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 됩니다.
제 10 조 (서비스내용 변경 통지 등)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등록 된 휴대폰 번호를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TM(Tele Marketing)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용권의 양도. 승계)
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곡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여 받은 전기통시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3.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번호이동성)
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4 장 서비스 요금
제 15 조 (서비스 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에 한하여 기본적으로 무료 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 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홈페이지(http://www.maaltalk.com) 에 별도 요금표를 통해 공지 합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의 방법은 선불 정액제이며,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불이 가능합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및 책임
제 16 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용 정지 후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1) 본 회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운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국익 및 사외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4)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TM(Tele Marketing)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용 고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2. 고객이 위에 1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의 해지는 고객의 서비스 탈퇴로 이루어지며, 환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선불 정액제 상품을 제외하며, 종량제 상품의 경우 남은 잔여액을 환불한다. 070번호 부여 상품의 경우 상품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환불시 구입액에 남은 일수를 적용하여 환불한다.
4.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음ㅍ
1) 070번호 : 결재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남은 잔여일 수 만큼 환불
2) 정액요금제 : 한달이내에 사용금액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결재수수료 뺀 금액 전액 환불
3) 종량요금제 : 결재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충전 잔여 금액 전액 환불
제 17 조 (이용고객 보호)
1.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회사가 알게 된 이용 고객의 신상 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 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 보호계획은 별첨 이용자보호계획서에 표기한다.
4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5,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등을 서비스 종료 30일전 이용에게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공지한다.
제 18 조 (이용 고객 지원센터 운영)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 고객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 합니다.
제 19 조 (통화 기록 내용)
회사는 고객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내용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량이나 사용 분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계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또한 4조4항, 4조5항, 4조6항, 11조1항, 13조1항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실행한 이용 고객의 영업 활동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본 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안정성, 신뢰도,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23 조 (약관의 위반)
회사는 이용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할 때에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보이스 피싱 및 불법호에 대한 조치
제 24 조 (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 : 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1.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의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1.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1-2.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1-3.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1-4.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2.사설전환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 25 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책임 및 한계
4-1.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4-2.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3.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변호변작이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4.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 27 조 (이용정지 및 해지)
1.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제25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3.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4.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 28 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절차)
1.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 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 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①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나)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다)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 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9 조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아래 항의 경우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27조4항이 3개월 이내 총 가입회선의 1/5를 초과 하는경우.
3.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4.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SMS 발송 또는 TM 실시.
2)내용증명 발송.
3)제27조4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단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번호 이동성)
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