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곡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